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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당대회 투표가 서울지역 8월 16일(금)부터 17일(토) 이틀 간 국민과 일반당원 여러분을 대상으로여론조사 투표가 실시됩니다.02’로 걸려오는 전화 꼭 받아서 ‘더불어민주당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로  ‘더 유능한 민주당’ 만들어주십시오. 아직 소중한 주권 행사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17일(토), 18일(일) 당에서 오는 ARS 전화를 받아주세요. 소중한 시간, 소중한 한 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민주당을 뽑아주시기바랍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를 8월18일 민주당전당대회 마지막행사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투표결과를 확인 할수 있는 방법은 직접 민주당 전당대회를 유튜브로 직접 시청하여 확인하는 방법과 민주당 전당대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수 있으니 전당대회를 보시지 못 한분이나 특별홈페이지를 확인 하지 못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를 확인할수 있는방법은 검색포털에서 민주당홈페이지를 검색하여 민주당홈페이지내 전당대회특별홈페이지를 찾아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 직접 확인하는 방법과 간편하고 신속하게 아래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 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당대표는 모든지역에서 90%이상 득표율을 얻고 있는 이재명후보의 당선확률이 90%이상이며 최고위원은 누구도 예상할수 없을 정도록 박빙승부를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마지막 국민여론조사와 미투표 당원투표및 서울지역 당원투표 결과를 아래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 링크를 통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

 

 

▣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 알아보기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

 

▣ 민주당 최고위원및 당대표 경선절차

제15조(투·개표일) ①전국대의원은 전국당원대회일에 투표를 실시한다. 단, 재외국민 대의원은 2024년 8월 13일부터 8월 15일까지 사전에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②권리당원은 권역별(광역별)로 순회투표를 실시하되, 해당 광역의 온라인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권리당원의 경우는 2024년 8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ARS투표를 추가로 실시한다. 단, 재외국민 권리당원은 재외국민 대의원과 같은 기간에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③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투표는 2024년 8월 16일부터 8월 17일까지 실시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투표의 개표일은 <별표 제1호>에 따른다.

제16조(ARS투표) ①ARS투표 실시 기관은 4개의 기관을 선정하되, 선관위원 평가 및 추첨을 통하여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ARS투표 실시 기관은 담당하는 모든 투표를 외주 없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②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ARS투표 선거인을 추출한 후 선정된 기관 수대로 구분하여 각각 이관한다.


③선정된 ARS투표 기관은 강제ARS투표와 자발ARS투표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④ARS투표는 해당 선거별로 후보자가 모두 호명된 후에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강제ARS투표는 선거인명부에 휴대전화번호, 유선전화번호가 기재된 선거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➆자발ARS투표는 강제ARS투표 실시에도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한 선거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

 

 


⑧ARS투표의 후보자 선택 질문은 선거인 본인의 후보자 선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 본인의 의사변경, 입력실수 또는 무응답 등에 따른 2회의 재투표 기회를 부여하되, 총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완료하지 아니한 선거인은 해당 회차의 ARS투표에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⑨ARS투표의 질문은 ‘지지도’로 한다.


⑩ARS투표에서 보기는  후보자 기호 순으로 하되 기호와 이름만을 호명한다. 이 경우 지지후보를 묻는 문항에 “지지후보 없음”, “잘 모른다”는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⑪ARS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입력에 실패하는 때에는 2회에 한하여 재입력이 가능하되, 총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입력에 실패하는 선거인은 해당 회차의 ARS투표에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⑫투표율 등 ARS투표의 진행상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



제17조(강제ARS투표) ①강제ARS투표는 강제ARS투표일 첫날 2회, 둘째 날 1회 발신하여 총 3회 발송한다.


②ARS는 강제ARS투표일 첫째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둘째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사이에 발송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ARS투표 개시 전 선거인에게 투표일시와 ARS투표 발신번호가 명시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④ARS투표의 발신 시도는 발신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30~40초 간 진행한다.


⑤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ARS투표 발송 횟수에 따른 ARS투표 발송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인을 대상으로 자발ARS투표를 실시한다.

제18조(자발ARS투표) ①자발ARS투표는 자발ARS투표일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실시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자발ARS투표 선거인에게 투표일시와 ARS투표 번호가 명시된 안내 문자메시지를 자발ARS투표일에 1회 이상 발송하고 당 전자게시판에 공고한다.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

 


③자발ARS투표 실시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인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온라인 투표) ①온라인 투표는 당에서 구축한 플랫폼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②온라인 투표는 선거인명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 재외국민 대의원과 권리당원은 이메일 본인 인증을 통해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③온라인 투표 시간은 각 시도당에서 시행되는 합동연설회 개최시간과 종료시간을 고려하여 <별표 제2호>와 같이 실시한다. 단, 재외국민의 경우, 8월 13일 오전  9시부터 8월 15일 오후 8시까지로 한다.


④온라인 투표 전, 1주일 내에 선거인에게 투표 안내 정보를 1회 이상 발송한다.


⑤온라인 투표 전, 안건 및 투표 방법은 당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⑥온라인 투표 당일 투표 사이트와 함께 투표 안내 정보를 1회 이상 발송한다.


⑦온라인 투표는 모든 투표 안건에 투표하고 정상적으로 투표완료 버튼을 클릭하여야 유효투표로 인정한다.


⑧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투표 종료 후 온라인 투표율을 당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⑨투표시간, 투표 안내 정보 발신 횟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



제20조(여론조사 투표방법) ①여론조사 투표(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는 전화 ARS응답 방식으로 실시한다.


②조사기관은 심사와 추첨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하되, 2개 기관을 선정한다. 이 경우 조사기관은 담당하는 모든 조사를 외주 없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③조사기관별 유효표본 수는 각 2,000명으로 한다.


④조사일은 시행세칙 제15조제3항에 따르되, 조사시간은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9시 사이로 한다.


⑤후보자 결정을 위한 본 질문은 ‘지지도’로 한다.


⑥조사에서 보기는 후보자 기호 순으로 하되 기호와 이름만을 호명한다. 이 경우 지지후보를 묻는 문항에 “지지후보 없음”, “잘 모른다”는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⑦조사에서는 응답자가 본인의 후보자 선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 본인의 의사변경, 입력실수 또는 무응답 등에 따른 2회의 재투표 기회를 부여하되, 총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유효응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⑧조사의 오차범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⑨여론조사 투표의 진행상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⑩조사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



제21조(국민여론조사 투표) ①국민여론조사 투표는 휴대전화 RDD를 사용해 ARS방법으로 진행하되, 두 기관 각각의 유효결과를 100분의 50씩 반영한다.


②휴대전화 번호는 RDD방식으로 800만개 이상을 생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외한다. 생성된 번호는 400만개 이상씩 나누어 각 기관에 균등하게 제공한다.


1.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전국대의원


2.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권리당원


③국민여론조사 투표의 표본은 2024년 6월 30일의 전국 유권자구성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무작위로 할당 추출한다.


1. 성 : 남성, 여성


2. 연령 : 18세 이상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3. 지역 : 5개 권역별(서울·제주, 경기·인천, 강원·충청, 호남권, 영남권)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효응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기권 (무응답 또는 응답거부를 말한다)


2. 성별․연령별․지역별로 각 할당이 완료된 시각을 기준으로 할당을 초과하여 응답한 결과


⑤본 질문 전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우선 질문한다.


1. 성별 할당 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응답자의 성


2. 연령별 할당 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응답자의 연령


3. 지역별 할당 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응답자의 주소지. 이 경우 5개 권역(서울·제주, 경기·인천, 강원·충청, 호남권, 영남권)을 보기 문항으로 제시한다.


4. 조사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응답자의 지지정당. 이 경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선거여론조사 기준에 따라 지지정당을 묻는 문항의 보기에 각 정당과 “지지정당 없음”을 포함한다. 국민여론조사 투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지지정당 없음” 응답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⑥2일 간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관별 각 2,000명의 유효표본을 완료하지 못하는 때에는 조사를 종료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가중 값은 0.5에서 2.0 사이로 한다.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



제22조(결과의 보고) ①여론조사 투표의 결과는 원본(Raw Data)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각 후보자 측 참관인의 입회하에 선거관리위원과 조사기관의 대표자가 밀봉․날인하여 지체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되는 여론조사 투표의 결과는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일에 개봉(Data의 처리를 말한다)한다.


③개봉한 결과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달한다.

제23조(투표의 완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도부 선출을 포함한 전국당원대회 안건을 투표의 내용에 포함할 수 있으며 이때 모든 안건에 대한 선택을 완료한 투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

 

▣ 민주당 투표 합산

제24조(결과의 합산) ①투표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합산한다.


1. 전국대의원 투표의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하여 득표율로 환산한다. 이 결과를 100분의 14로 반영한다.


2. 권리당원 투표의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하여 득표율로 환산한다. 이 결과를 100분의 56으로 반영한다.


②국민 여론조사 투표결과는 각각 조사기관의 유효득표율을 합산하여 평균값을 산출한다. 이 결과를 100분의 30으로 반영한다.


③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 이 규칙 제14조를 준용한다. 단,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

 

▣ 민주당 전당대회 투표결과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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