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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당대회 투표가 서울지역 8월 16일(금)부터 17일(토) 이틀 간 국민과 일반당원 여러분을 대상으로여론조사 투표가 실시됩니다.02’로 걸려오는 전화 꼭 받아서 ‘더불어민주당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로 ‘더 유능한 민주당’ 만들어주십시오. 아직 소중한 주권 행사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17일(토), 18일(일) 당에서 오는 ARS 전화를 받아주세요. 소중한 시간, 소중한 한 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민주당을 뽑아주시기바랍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를 8월18일 민주당전당대회 마지막행사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투표결과를 확인 할수 있는 방법은 직접 민주당 전당대회를 유튜브로 직접 시청하여 확인하는 방법과 민주당 전당대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수 있으니 전당대회를 보시지 못 한분이나 특별홈페이지를 확인 하지 못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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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 알아보기
▣ 민주당 최고위원및 당대표 경선절차
제15조(투·개표일) ①전국대의원은 전국당원대회일에 투표를 실시한다. 단, 재외국민 대의원은 2024년 8월 13일부터 8월 15일까지 사전에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②권리당원은 권역별(광역별)로 순회투표를 실시하되, 해당 광역의 온라인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권리당원의 경우는 2024년 8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ARS투표를 추가로 실시한다. 단, 재외국민 권리당원은 재외국민 대의원과 같은 기간에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③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투표는 2024년 8월 16일부터 8월 17일까지 실시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투표의 개표일은 <별표 제1호>에 따른다.
제16조(ARS투표) ①ARS투표 실시 기관은 4개의 기관을 선정하되, 선관위원 평가 및 추첨을 통하여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ARS투표 실시 기관은 담당하는 모든 투표를 외주 없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②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ARS투표 선거인을 추출한 후 선정된 기관 수대로 구분하여 각각 이관한다.
③선정된 ARS투표 기관은 강제ARS투표와 자발ARS투표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④ARS투표는 해당 선거별로 후보자가 모두 호명된 후에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강제ARS투표는 선거인명부에 휴대전화번호, 유선전화번호가 기재된 선거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➆자발ARS투표는 강제ARS투표 실시에도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한 선거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⑧ARS투표의 후보자 선택 질문은 선거인 본인의 후보자 선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 본인의 의사변경, 입력실수 또는 무응답 등에 따른 2회의 재투표 기회를 부여하되, 총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완료하지 아니한 선거인은 해당 회차의 ARS투표에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⑨ARS투표의 질문은 ‘지지도’로 한다.
⑩ARS투표에서 보기는 후보자 기호 순으로 하되 기호와 이름만을 호명한다. 이 경우 지지후보를 묻는 문항에 “지지후보 없음”, “잘 모른다”는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⑪ARS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입력에 실패하는 때에는 2회에 한하여 재입력이 가능하되, 총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입력에 실패하는 선거인은 해당 회차의 ARS투표에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⑫투표율 등 ARS투표의 진행상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7조(강제ARS투표) ①강제ARS투표는 강제ARS투표일 첫날 2회, 둘째 날 1회 발신하여 총 3회 발송한다.
②ARS는 강제ARS투표일 첫째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둘째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사이에 발송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ARS투표 개시 전 선거인에게 투표일시와 ARS투표 발신번호가 명시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④ARS투표의 발신 시도는 발신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30~40초 간 진행한다.
⑤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ARS투표 발송 횟수에 따른 ARS투표 발송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인을 대상으로 자발ARS투표를 실시한다.
제18조(자발ARS투표) ①자발ARS투표는 자발ARS투표일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실시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자발ARS투표 선거인에게 투표일시와 ARS투표 번호가 명시된 안내 문자메시지를 자발ARS투표일에 1회 이상 발송하고 당 전자게시판에 공고한다.
③자발ARS투표 실시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인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온라인 투표) ①온라인 투표는 당에서 구축한 플랫폼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②온라인 투표는 선거인명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 재외국민 대의원과 권리당원은 이메일 본인 인증을 통해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③온라인 투표 시간은 각 시도당에서 시행되는 합동연설회 개최시간과 종료시간을 고려하여 <별표 제2호>와 같이 실시한다. 단, 재외국민의 경우, 8월 13일 오전 9시부터 8월 15일 오후 8시까지로 한다.
④온라인 투표 전, 1주일 내에 선거인에게 투표 안내 정보를 1회 이상 발송한다.
⑤온라인 투표 전, 안건 및 투표 방법은 당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⑥온라인 투표 당일 투표 사이트와 함께 투표 안내 정보를 1회 이상 발송한다.
⑦온라인 투표는 모든 투표 안건에 투표하고 정상적으로 투표완료 버튼을 클릭하여야 유효투표로 인정한다.
⑧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투표 종료 후 온라인 투표율을 당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⑨투표시간, 투표 안내 정보 발신 횟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0조(여론조사 투표방법) ①여론조사 투표(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는 전화 ARS응답 방식으로 실시한다.
②조사기관은 심사와 추첨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하되, 2개 기관을 선정한다. 이 경우 조사기관은 담당하는 모든 조사를 외주 없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③조사기관별 유효표본 수는 각 2,000명으로 한다.
④조사일은 시행세칙 제15조제3항에 따르되, 조사시간은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9시 사이로 한다.
⑤후보자 결정을 위한 본 질문은 ‘지지도’로 한다.
⑥조사에서 보기는 후보자 기호 순으로 하되 기호와 이름만을 호명한다. 이 경우 지지후보를 묻는 문항에 “지지후보 없음”, “잘 모른다”는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⑦조사에서는 응답자가 본인의 후보자 선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 본인의 의사변경, 입력실수 또는 무응답 등에 따른 2회의 재투표 기회를 부여하되, 총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유효응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⑧조사의 오차범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⑨여론조사 투표의 진행상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⑩조사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1조(국민여론조사 투표) ①국민여론조사 투표는 휴대전화 RDD를 사용해 ARS방법으로 진행하되, 두 기관 각각의 유효결과를 100분의 50씩 반영한다.
②휴대전화 번호는 RDD방식으로 800만개 이상을 생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외한다. 생성된 번호는 400만개 이상씩 나누어 각 기관에 균등하게 제공한다.
1.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전국대의원
2.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권리당원
③국민여론조사 투표의 표본은 2024년 6월 30일의 전국 유권자구성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무작위로 할당 추출한다.
1. 성 : 남성, 여성
2. 연령 : 18세 이상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3. 지역 : 5개 권역별(서울·제주, 경기·인천, 강원·충청, 호남권, 영남권)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효응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기권 (무응답 또는 응답거부를 말한다)
2. 성별․연령별․지역별로 각 할당이 완료된 시각을 기준으로 할당을 초과하여 응답한 결과
⑤본 질문 전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우선 질문한다.
1. 성별 할당 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응답자의 성
2. 연령별 할당 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응답자의 연령
3. 지역별 할당 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응답자의 주소지. 이 경우 5개 권역(서울·제주, 경기·인천, 강원·충청, 호남권, 영남권)을 보기 문항으로 제시한다.
4. 조사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응답자의 지지정당. 이 경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선거여론조사 기준에 따라 지지정당을 묻는 문항의 보기에 각 정당과 “지지정당 없음”을 포함한다. 국민여론조사 투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지지정당 없음” 응답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⑥2일 간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관별 각 2,000명의 유효표본을 완료하지 못하는 때에는 조사를 종료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가중 값은 0.5에서 2.0 사이로 한다.
제22조(결과의 보고) ①여론조사 투표의 결과는 원본(Raw Data)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각 후보자 측 참관인의 입회하에 선거관리위원과 조사기관의 대표자가 밀봉․날인하여 지체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되는 여론조사 투표의 결과는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일에 개봉(Data의 처리를 말한다)한다.
③개봉한 결과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달한다.
제23조(투표의 완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도부 선출을 포함한 전국당원대회 안건을 투표의 내용에 포함할 수 있으며 이때 모든 안건에 대한 선택을 완료한 투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 민주당 투표 합산
제24조(결과의 합산) ①투표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합산한다.
1. 전국대의원 투표의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하여 득표율로 환산한다. 이 결과를 100분의 14로 반영한다.
2. 권리당원 투표의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하여 득표율로 환산한다. 이 결과를 100분의 56으로 반영한다.
②국민 여론조사 투표결과는 각각 조사기관의 유효득표율을 합산하여 평균값을 산출한다. 이 결과를 100분의 30으로 반영한다.
③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 이 규칙 제14조를 준용한다. 단,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민주당 전당대회 투표결과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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