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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역동성 제고 및 통합·화합을 위한 2024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24 광복절을 맞이하여 2024년8월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한 광복절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하고,모범수 1,135명을 8. 14.자로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및 조치 내역으로 일반 형사범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대상자 : 1,137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광복절 특별사면·감형 대상자 : 20명, 특별배려 수형자 광복절 특별사면·감형 대상자 : 11명, 경제인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 15명,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 55명, 여객·화물 운송업 행정제재 광복절 특별감면 : 9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광복절 특별감면 대상자 : 404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광복절 특별감면 대상자 : 416,847명, 가석방 : 1,135명이 2024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입니다.
2024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운전면허/음주운전)을 확인방법은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민원24시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직접 교통민원24시 이파인에 직접 방문하여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운전면허/음주운전)에 대해 확인하시거나 아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운전면허/음주운전)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본인의 특별사면대상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은 ‘교통민원24’(http://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확인이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 바라며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에서 전화상으로 확인 가능하나 민원폭증예상으로 인터넷 확인을 권장하는 바입니다.
▣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음주,운전면허) 확인하기
(민원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확인방법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특별사면(감면)확인방법은 휴대폰간편인증이나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디지털원패스로 한가지 방법으로 본인인증절차를 거친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금융인증서및 공동인증서가 없을 경우에는 휴대폰 본인인증으로도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 182)에서 확인할수 있으나 (평일 09:00~18:00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전화가 폭증할 것이 예상)되므로 인터넷으로 확인 권장드리며 경찰서(교통민원실)를 직접 방문(평일 09:00∼18:00)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 전화 문의는 확인 불가하며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중단 대상은 개별 우편통지가 됩니다.
1. 이파인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첫페이지 하단부의 특별감면대상자 확인을 선택합니다.
2. 본인인증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3. 본인인증절차에 따라 휴대폰번호입력및 기타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4. 본인인증완료이후 815 특별사면관련 내용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 광복절 특별사면 특별감면 Q&A
◐ 특별감면 적용기간은?
○ ’24.01.01.(월) 00:00~’24.6.30.(일) 24:00까지 기간 동안 각종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시행일인 ’24.8.15.(목) 00:00부터 특별감면 효력을 적용합니다
◐ 시행일(8.15)과 적용기간(01.01.∼6.30.)이 다른 이유가 있는지?
○ 위반행위에 대한 기초조사(수사), 전산입력 등이 모두 완료된 후, 전산상 감면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 선정과 이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구축 등 작업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므로, 통상 시행일 2개월 전까지를 그 기준일로 하고 있습니다.
◐ 특별감면 대상자와 제외 대상은?
○ 특별감면 적용기간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중에서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정지․취소 대상자(진행 또는 진행 예정자), 운전면허 응시 제한 기간(결격 기간) 중인 자로 벌점 삭제 37만여 명, 행정처분 집행중단 1천여 명, 운전면허 시험 응시 제한(결격기간) 면제 4만여 명 등 총 41만여 명입니다.
○ 무면허, 1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망 사고 야기,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공무원 폭행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와 지난 3년간특별감면에서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 등 총 14개 항목은 특별감면에서 제외됩니다.
① 음주운전(1회 이상, 측정불응·음주무면허·음주사고 등)② 인피뺑소니 ③ 난폭·보복운전④ 단속 경찰관 폭행⑤ 살인·강도 등 자동차이용범죄⑥ 약물운전⑦ 무면허 운전⑧ 자동차 강·절취⑨ 허위·부정면허 취득⑩ 교통 사망사고 야기⑪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⑫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⑬ 초과속(제한속도보다 80km/h 이상)⑭ 양육비 미이행 자는 제외대상입니다.
▣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음주,운전면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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