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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청원게시판이 지금은 국민제안 게시판으로 변경되었으며 국회가 운영하는 국회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국회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는 많은 사람들이 동시접속으로 1만명이상의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기시간 또한 1시간 가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대기시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대략 5분에 10분정도 소요되며 이후 원활하게 접속이 가능함으로  국회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를 이용하고자 하신다면 국회동의청원게시판에 접속후 기다리시면 바로 접속 할 수 있습니다. 국회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는 접속하신 순서대로 서비스가 제공되며, 재접속하시면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회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에 청원 할경우 접수한 의원소개청원과 국민동의청원은 그 내용에 따라 해당 위원회로 회부되며, 소관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게 됩니다.국회동의청원내용을 동의 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원일경우 로그인후 동의 진행하며 비회원일경우에는 휴대폰 간편본인인증이후 동의 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대기자가 많아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국회국민동의청원게시판에 접속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국회국민동의청원

 

 

 

▣ 국회국민동의청원게시판 바로 이용하기

 

 

 

 

 

 

국회국민동의청원

 

▣ 국회국민동의청원 요건

국회국민동의홈페이지에 제출한 청원은 「청원법」의 청원사항에 해당하지 않거나 「청원법」 및 「국회법」의 불수리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되지 않습니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등록된 청원이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받으면,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회는 청원 요건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 청원 요건에 적합한 경우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청원사항이 국회가 관장하는 사항이 아닌 경우 해당 청원서를 그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직접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국회국민동의청원

 

 국회국민동의청원 성립방법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에서 등록한 청원이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위원회로 회부되어 청원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청원기간 내에 많은 사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청원자가 본인의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하여 청원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국회국민동의청원

 

 국회국민동의청원 방법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에서 청원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국회통합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국회통합회원은 국회홈페이지(http://www.assembly.go.kr) 가입 신청 절차에 따라 회원 등록을 하고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 등 국회에서 제공하는 여러 홈페이지(국회홈페이지, 위원회홈페이지, 입법예고시스템, 방문자센터홈페이지, 문화행사홈페이지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회국민동의청원

 

 국회국민동의청원 삭제방법

등록한 청원이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받아 국민동의청원시스템에 공개되기 전에는 청원자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나의 청원’ 메뉴에서 ‘청원철회’ 버튼을 눌러 본인의 청원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청원이 공개된 이후에는 ‘나의 청원’ 메뉴에서 ‘청원 철회서 작성하기’를 눌러 철회이유를 명기한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국회의장은 그 이유가 타당하면 철회서를 수리하고 국민동의청원시스템에 해당 청원의 철회사실을 그 이유와 함께 게시합니다.

 

국회국민동의청원

 

 

▣ 국회국민동의청원 바로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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