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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지 5분전

2024 새출발기금

정보나라1004 2024. 2. 9.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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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새출발기금은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수령하였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거나, 기타 코로나직접피해가 확인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상황에 따른 코로나 피해 회복 지연등으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코로나피해입증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코로나19 기간(`20.4월 ~ `23.5월) 중 사업을영위한채무자까지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부터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연,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이지속됨에따라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관계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을보다폭넓고 두텁게 지원하고자 내년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래 준비한 링크를 통해 새출발기금 대상자및 필요서류, 채무대상 금액, 온라인접수, 방문접수방법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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