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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당원가입은 조국신당 또는 조국혁신당.kr 홈페이지에서 당원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당법에 의해 만18세 이상이면 어느 정당에 남녀 누구나 가입 할 수있으므로 조국혁신당 정당 당원가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조국혁신당 당원가입 수는 현 시점으로 대략 6만 이상으로 보이고 있으며 처음 40대 50대가 주류였으나 지금은 나이 남녀를 구분하지않고 많은 분류의 시민이 조국혁신당 당원가입에 합류 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당원가입 전 다른 당의 당원이며 먼저 탈당을 하신후 조국혁신당 정당 당원가입 해주는것도 좋은 방법이오니 조국혁신당 정당 당원가입에 관심이 있거나 후원에 관심이 있다면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도메인 http://조국혁신당.kr 또는 http:// 조국신당.kr 도메인을 복사하여 인터넷 주소창에 직접 도메인을 입력하여 접속하시거나 또는 아래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접속하신후 조국혁신당 정당 당원가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당원가입은 매우 간단하게 3분이내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시 휴대폰 본인인증과 서명이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국혁신당 당원가입하기
▣ 조국혁신당 정당 당원가입 방법
조국혁신당 당원은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국혁신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원은 일반당원과 권리당원 둘로 나위어지며 권리당원은 조국혁신당이 정한 당비를 납부하여야 권리당원이 될수 있습니다. 당원가입 방법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천천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조국혁신당 정당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2. 조국혁신당 정당 입당신청하기.
3. 입당 시스템 모두싸인링크 전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4. 가입자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5. 본인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기타내용을 입력합니다.
5. 서명시작하기후 조국혁신당 가입완료.
▣ 조국혁신당 정당 당원의 권리
제4조(당원의 자격ㆍ구분 등) ① 법령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당원은 당비 납부 여부에 따라 일반당원과 권리당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원의 자격, 입당과 탈당, 재입당, 이적, 제명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하되, 당원의 입당과 탈당, 재입당, 이적, 제명 등에 관한 일체의 서류 작성시 주민등록법 제7조의 2에서 정하는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3항 중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5조(당원의 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당직 선거 및 공직 선거 후보자 선출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이 경우 피선거권은 권리당원에게만 부여한다. 다만 당규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의 정책 입안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홍보물을 제공받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5. 당원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6. 선출직 당직자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 경우 당원 소환의 청구 요건, 소환 대상자의 범위, 소환 투표의 절차와 효력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따를 의무
2.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3. 당이 추천하는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4. 당원으로서의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
5. 당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을 의무
6. 당규로 정하는 당비를 납부할 의무. 이 경우 권리당원에게만 해당한다.
③ 당원은 당헌·당규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받거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④ 당원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의 요건, 절차, 방법 등은 당규로 정한다.
제6조(당비) ① 권리당원은 당규로 정한 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당비의 종류, 액수, 납부절차 및 방법, 납부된 당비의 배분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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